안녕하세요 Buena Park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옆 집이 10년이상 빈집이라서 수상한 놈들과 노숙자들 (집근처에 노숙자들을 위한 교회가 있습니다.)이 자꾸 들락날락거리며 우리집을 엿보는걸 몇번이고 목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Police에게 몇번이고 Reporter도 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옆 집 주인 (중국계분입니다.)은 2~3개월이 1번씩 왔다가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주인에게 경고도 했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라도 처리할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어머니께서 혼자 집에 계실 경우가 많으셔서 너무 불안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7/10/2018 12:00:29 PM
안녕하세요
해당 지역 경찰서에 옆집의 수상한 행동에 대하여서 신고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직접적인거나 간접적인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접근금지 명령이나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