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12/2018 7:20:21 AM 안녕하세요1) 복리입니다. 매년 기존금액의 10%씩 붙이게 될듯 사료됩니다.2 & 3) 상대방측에서 법원에 해당 사실을 주장할수 있을듯 사료됩니다.4) 한국 법원에 해당 판결문을 등록하신후, 집행 신청을 요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