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기타

Q. 렌트 하우스 솔라 페이먼트를 테넌트가 내는건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L**aMo**** 공감0
조회1,600 작성일6/6/2018 7:29:07 AM
안녕하세요? 모든 전기 요금은 테넌트가 낸다고 되어 있는데 솔라 리스 요금을 집주인이 테넌트한테 청구하고 있는데 이 비용을 내는게 맞는건지요? 계약서엔 솔라는 명시되지 않고 전기요금만 되어 있는데 솔라 비용(최저 사용량만 해 놔서) + 전기요금을 몇백불씩 내는게 불합리한거 같아 솔라 리스 비용은 저희가 못 낸다고 하고 싶은데 저희 주장을 내세울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자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6/8/2018 10:15:53 AM
안녕하세요

전기세를 지불하는 것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솔라 리스 비용에 대하여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지불 의무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6/6/2018 10:22:43 AM
계약서상에 전기요금을 내기로 되어 있으시다면 패널 리스료+실제전기요금을 부담하시는게 맞는 걸로 개인적으로 생각되네요. 어짜피 리스료보다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면 리스료를 포함해도 솔라패널이 없을때보다 더 싸게 전기요금이 나온겁니다.
답변일 6/7/2018 7:05:46 AM
어떤 집에 rent 사는데 그 집의 mortgage까지 내라고 한다면 공정하지 않듯이, 솔라페널은 (그 월부 끝나면 주인의 소유가 되는데...) 그 월부를 테넌트에게 지불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집(3000ft에 3인)은 시에서 공급하는 전기로 월 $100도 전기세가 되지 않는데... (얼마나 많은 식구에 큰집인지 모르나 많이 과하네요). 저 같으면, 그것이 옳은지 판사에게 의뢰하겠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법률 기타

SSI +1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