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문을 발로 차는 것은 인간이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말 (영어)못하는 죄로 수갑도 차 보았군요. 경찰이 준 티켓의 법 조항이나 차지 종목에 따라서 대처하셔야 하는데 그 내용이 없군요. 법정에 가실 때 영어 잘하고 (법대생이면 더 좋음) 변호하세요. 별거 아니라 보지만, 차지한 성격에 따라서,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룸메의 허위 사실로 수갑찬 것을 카운터 파일하시려면, 변호사가 꼭 있어야겠지요.
일생에 몇번은 누구나 이런 황당한 일 당합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BE COOL!"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