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팟타임 으로 일하는데요 돈 받을때마다 제가 받았다고 사인하는데 그동안 식당이 어려워서 밀리다가 이번에 받을돈 확인해보니 일주일치 360 불이 제가 받은걸로 사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을 보니 제가 한것이 아닐뿐더러 7살짜리 어린애가 봐도 제 사인하고 전혀 틀립니다 그런데 주인은 내 사인 이라고 우기고 돈 안주네요
금액이 360불 소액인데 사인도용죄로 고소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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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w**** 님 답변
답변일2/12/2011 11:04:36 AM
노동청에 고소하세요.
b**kerdh**** 님 답변
답변일2/12/2011 2:07:42 PM
주인이 싸인을 도용한 증거 없이 고소할 수는 있지만 이길 수는 없습니다.
직원 월급을 안주는 업주를 위해 일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다시 한번 요구하시고, 그래도 지불을 안할 경우 두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싸인이 확연히 다르면 이기리라 봅니다.
1. 소액 재판 2. Division of Labor, Department of Industrial Reations
j**is7**** 님 답변
답변일2/12/2011 9:26:52 PM
싸인 도용하는 나쁜 사람들은 다 없애야 해요... 저도 싸인 도용 당해서 지금 집 재산 차.......옷......다 뺏길 위기까지 왔답니다... 제 액수는 커서 ....경찰에 먼저 신고했어야 했다고 하는데... 작은 액수는 잘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