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경위 - 10년도 7월말경 1st DUI적발되어,8월25일 재판받았습니다. 그 이후 SUSPENDED 기간에 4WAY에서 스탑사인을 지키지 않아, SUSPENDED DRIVERS(무면허운전) 적발 되었습니다. 차을 토잉 당하고, 경찰에게 티켓 받고, 티켓에 적힌 날짜에 코트을 가니 재판날짜을 잡아 주더군요.
2. 질문 - 2월말경에 코트 가야 하는데,보편적으로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 어떤분의 케이스로는 벌금만 냈다는 분이 있고,
- 또 다른 분은 본인도 똑같은 케이스로 걸려, 첫번째 DUI 프로베이션 기간에 걸려,JAIL 타임과 벌금을 받았다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 보통 무면허 운전은 벌금이나 커뮤니티 서비스로 판결 난다고 하는데, 다른분의 케이스가 있어서, 재판전에 변호사을 선임을 해야하는건지,아님 재판 날짜에 판사의 판결에 따라 변호사을 선임해야는건지 판단이 안서네요.
--- 같은 케이스의 경험이 있는 분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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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답변일2/8/2011 2:08:40 PM
What you will receive varies greatly depending on several factors. If you already ple guilty in you DUI case and in probation, then you will likely receive a harsh sentence like jail or lengthy cal trans work. If not, it could be as light as a fine only. Also, whether your court is in LA or Orange county makes abig difference with OC being lot worse. It's probably better to get an attor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