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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절도 후 재판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지역Georgia 아이디s**oonbo**** 공감0
조회5,731 작성일4/25/2024 3:24:39 PM

2016년 발생한 일이고 시민권자이고 초범이고 절도액은 40불 정도됩니다.

재판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재판전 한국으로 영구귀국 일정이 잡혀있었고 사는 집 렌트도 끝이나는 상황이어서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낸 후 재판을 한 달 앞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무상 미국을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구속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까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입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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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4/26/2024 2:08:54 PM

저는 민사 소송전문이고,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상식선에서 알려 드려야 할것 같아서 몇자 적습니다.


경범죄라고 해도 보통 법원에 출두를 하지 않을경우 체포 명령이 났을것으로 보이고, 이런 경우 공항에서 입국 할떄 체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때문에 좋은 방법은 형사법 변호사를 미리 선임을 하셔서 변호사가 법원에 출두해서 체포 명령을 해지 해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해서 해지 한후, 새로운 히어링 날짜를 받은 다음 입국을 하셔서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은 미국에 있는 지인을 통해 법원에 가서 본인 케이스가 현재 체포 명령이 내려져 있는지를 확인 한후 상황에 맞는 결정을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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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5/2024 5:15:42 PM
두가지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할듯합니다.

앞으로 미국에 올일을 아예 포기하거나

지난날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그 빚을 갚겠다는 표현을
판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겁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게 생긴듯 합니다.

아무리 재판부에 사정 편지를 보냈다고 해도
그는 "통보"에 불과한 것이고
미국내 법정에서 용의자가 보내온 "통보"를 받고
기분좋거나 묵인해줄 판사는 1명도 없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일 4/25/2024 9:37:20 PM
시간이 오래 지나서 전혀 상관없으니 안심하고 입국하셔도 됩니다. 꼭 입국하세요. 걱정 전혀 하지 마시구요. 위에 댓글들 믿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깟 40불로 재판 회피하는 정도로는 미국에서 잡혀가지 않으니 제말 믿으시고 반드시 입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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