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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구두계약 노동청 클레임

지역California 아이디M**ko**** 공감0
조회2,091 작성일10/3/2017 2:42:27 PM
안녕하세요. 전문가 답변을 기대합니다.
구두로 계약하고 작년말부터 수개월간 수십개의 자산관리에 관한 일 등을 처리해주었는데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 게다가 상대는 일을 빌미로 성희롱과 다단계 가입 등 관계를 악용해 피해를 주었습니다. 독촉 전화를 받지않아 이메일과 우편으로 비용을 정산하는 청구서를 보냈지만 대답이 없습니다. 일을 지시한 정황 증거를 기록으로 작성했고 증인도 있습니다.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구두계약
클레임이 가능하다며 바로 신청서를 보내주어 작성도 해두었고요,
이런경우 현명한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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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4/2017 7:25:05 AM
안녕하세요

구두계약이었을지라도, 고용주 고용인관계가 성립이 되어있었다면, 노동법상 임금 및 점심/쉬는시간 등 노동법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서 법적 절차를 밟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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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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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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