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가게를 인수하고 일 을 시작한후 1주일만에 종업원중 한명을 해고하게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할수없다는 조건도 저희와 안맞고 일도 너무 늦게 하는등 같이 일하고 싶지 않아 time to change 라고 말하고 해고 했는데 돈도 찾아가지 않아서 ( 금요일에 해고) 기다리다 오늘 ( 월요일 ) certified mail 로 보냈습니다
별 문제가 없겠지요 고용계약서 같은걸 쓴적도 없고 또 언젠가 듣기로는 채용하고 15 일내에는 이유없이 해고할수 있다는 얘길 들었는데 맞는지요?
전 주인과는 1-2년 같이 일한 직원이고 직원들 중 이 사람만 해고한 상태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10/3/2017 10:31:16 AM
안녕하세요
별도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면, At Will Employment 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종업원이 일하는 동안 노동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없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