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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고용 광고 도중에 황당한 연락받았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b**lista**** 공감0
조회3,256 작성일10/2/2017 3:24:55 PM
나이 먹은 사람이라서
차벨 하나오
어기는 한국 이 아니고 미국 인에오
미국 법 아시나오
당신 6게을 문닫게
헤줄가
나 직장 잇어오
이 번에 무식한
한국 사람 슬어벌어지
미국에 살멘서
미국 법 정돈은
미국은 인걱을
존중 하는 나라
츠레기 갇은 헹동
그만 헤
네가 한국 사람 인것이 정말 창피하다.

이렇게 문자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분은 1961년생이십니다.
조금 무리가 있지않을까 싶어서 처음 뵙고 얘기할때
힘드실거 같다 얘기하고 좋게 헤어졌는데
광고를 다시 올릴때마다 연락이 계속오는걸
그냥 무시했는데, 오늘 다시 또 올리니 이런 연락이 오네요.
저 분 말씀데로 법으로 어떻게 하는 법이 있나요?
모르는 부분이 많아 여기에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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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0/2/2017 4:20:04 PM
채용시 나이차별도 소송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시에 설명을 잘 하셨어야 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노동법 변호사님을 만나뵙고 상담하시는게 정신건강에 좋지 않으실까요? 제가 보기엔 무시해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답변일 10/2/2017 5:42:44 PM
Many Korean put the ad for hire on newspaper,like man only, age limit. The co. in America never do that on public notice.
That age, sex discremination never mention on hiring ad. Absolutely il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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