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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카드 회사에서 고소가 들어왔네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t**par**** 공감0
조회3,542 작성일9/27/2017 10:42:32 AM
3-4년전 소득이 안좋아져 여러 크레딧 카드 채무를 팀버라인이라는 채무조정 회사를 통해 다달이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회사에서 Bank of America 와는 아직 조율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한달전에 우연히 어떤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편지에 지금 고소가 들어왔으니 자기들이 도와주겠다는 편지를 받고 알아본결과 2016년에 Chatsworth 법원에서 Dipe** Anthon** 라는 Bank of America Attoney를 통해 고소가 들어왔고 2017년 초에 DISMISSAL WITHOUT PREJUDICE FILED FOR THE ENTIRE ACTION AS TO ALL DEFENDANTS) AND ALL CAUSES OF ACTION(S). 라고 받았고 저번달에 Chatsworth 법원에서 Dipe** Anthon** 라는 Attoney를 통해 같은 고소가 또 들어 왔네요. 그래서 채무조정회사에 물어보니 자기들이 BANK OF AMERICA 와 계속 조율중이라면서 Bank of America 에서 돈을 더 요구하고 있는상황이고 자기들한테 50% 정도되는 금액에 딜을 할수 있다고 연락이 왔네요.
제가 잘몰라서 여줘봅니다. BANK OF AMERICA에 직접 돈을 갚아야하는지 팀버라인이라는 회사 말대로 그쪽에 돈을 비불하고 50%에 해결을 봐야 되는지

죄송합니다. 답답해서 여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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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7/2017 4:22:10 PM
안녕하세요

본인의 채무조정 회사측에서 본인을 대신하는 형식으로 Bank of America 측과 협상을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직접 BOA 와 협상을 하실지, 해당 업체를 통해서 하실지, 또는 제 3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하실지 여부는 본인께서 결정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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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29/2017 3:12:04 PM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변호사나 채무 담당 하시는분을 통해 크레딧 카드 회사와 합의를 한후 서면으로 확답을 받고 조정된 함의금을 내시면 됩니다.

현재 채무 조정 회사을 통해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 사무실을 찾아오신 많은 손님의 경험상 채무 조정회사를 통해 할경우 비용과 지불 해야 하는 액수를 계산 해보면 많은 액수를 내셔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크레딧 빛을 현 잔액의 25% - 30% 선에서 합의를 하시는게 제일 적은돈을 빛을 청산 하실수 있는 방법이고, 이것이 불 가능 하시다면 파산이 가능 지 현 재정 상태를 진단을 한후 결정을 하시는게 좋은 결과를 얻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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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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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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