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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가주 노동법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stri**** 공감0
조회1,615 작성일9/25/2017 6:20:08 PM
안녕하세요. 노동법 관련 질문을 여쭙니다.
같은 직장에서 근 20년 가까이 일하고 이번 달로 퇴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인 회사라 어떤 건강보험이나 연금등 어떠한 베너핏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20년 동안 일하며 월급받아 생활을 했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다녔는데
요즘 경기가 안좋아 결국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퇴사하려니 저축한 것도 연금도 아무 것도 남는게 없어서 참 아쉽고
섭섭하던 차에 직장 동료들이 말하기를 노동법상 같은 회사에서 세금을 떼면서
10년 이상을 일하고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법적으로 직원에게
얼마 정도를 챙겨주는(?) 혹은 지불하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요.
저도 처음 들어 보는 거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 법같은 것이
있는지요? 지난 20년간 세금은 착실히 떼기는 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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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6/2017 11:57:42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해고를 당하셨다면, Unemployment Insurance 에 해당이 가능하실수 있으며, 또는 해당 회사에 401K 같은 퇴직연금이 있었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상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소송 또한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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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9/26/2017 12:09:34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401K 같은 것은 없습니다.
말씀하신 unemployment inusrance 는 주정부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저는 혹시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10년이상 근무한 직원을 해고시나 퇴직시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해주는 제도가 되어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변호사님의 답변을 보니 EDD 실업수당 외에는 다른 회사측의 재정적 지원은 없는 것 같네요. 주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답변일 9/27/2017 10:49:12 AM
답글에서 얘기하신대로 회사에서는 그런 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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