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4/2017 9:32:12 PM 안녕하세요캘리포니아이시라면 Secretary of State Website 의 Dissolution 양식으로 해당 절차를 밟으시고, Franchise Tax Board 와 IRS 등 관련 부서에 해당 비즈니스가 Close 되었음을 업데이트 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