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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서류미비자 취업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c**tury2**** 공감0
조회2,289 작성일9/20/2017 9:33:23 PM
취업오퍼 받은후에 회사에서 ITAR from I-9 verification of residential status of a hiring employee 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할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답변 주시는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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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21/2017 7:43:43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는 신분임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서류미비자여도 DACA 신분이신경우, Work Permit 을 제공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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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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