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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직원 메디케어와 워커스컴에 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k**mj**** 공감0
조회2,756 작성일9/18/2017 7:58:54 PM
작은 마켙으로, 직원이 입사 당시 본인이 허니아(탈장)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3년후에 병가 문제로 알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기로 했으나 본인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수술을 아직도 하지 않고 있는데, 당시에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 하기로 하여 별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하면서 약간의 사고가 생겨서 워커스컴으로 클레임을 하였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워커스컴에 한번 클레임을 하게되면 보험회사에서 다시 재보험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경우, 본 직원이 혹시 허니아를 가지고 문제를 생기게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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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9/18/2017 8:20:18 PM
1. 보험회사가 재보험을 할 지 안 할 지는 현재는 모르죠.

2. 이번 클레임이 허니아와 관련이 있는지는 보험회사가 결정합니다.

3. 보험회사에 직원이 허니아 지병이 있었고 자기 보험으로 수술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리세요.

4. 그 직원이 나중에 다시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서 완쾌되는 게
좋은데 이는 보험회사와 의논을 해보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8/2017 8:22:54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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