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을 할떄 셀러는 이런 문제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Transfer of disclosure 에 현재 펄밋이 없다는것을 알렸어야 하는데 아직 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로 계약을 파기 할수 있고, 그동안 지출된 비용도 통보를 했으면 지출 하지 않아도 됐을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셀러에게 변상을 요구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지출된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소액 재판이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가 가능 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