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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부동산 계약

지역California 아이디m**ste**** 공감0
조회1,809 작성일9/18/2017 5:50:16 PM
Vernon 에 있는 창고용 건물을 매입하려고 현재 escrow중입니다.
하지만 seller가 여러가지 city permit을 받지 않아 2년 반동안 occupancy permit이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계속 penalty만 내고 있었다고 합니다.

1. 모든 것은 'AS IS'로 구매하기로 했지만, 이런한 permit 사항도 AS IS에 포함되는 지요??

2. seller가 몇 개의 city permit을 받지 않아서 그리고 city permit 받는 것을 포기 한다면 그래서 제가(buyer) escrow를 파기 한다면, 지금까지 들어간 inspection 비용 같은 것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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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9/19/2017 1:04:59 PM
안녕하세요

건물주인과 맺은 세입자 계약서 안에 해당 관련 내용이 나와있는지 우선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City Permit, Escrow Cancellation 관련 조항들이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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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이원석 님 답변 답변일 9/19/2017 1:06:59 PM
계약을 할떄 셀러는 이런 문제를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했어야 합니다. Transfer of disclosure 에 현재 펄밋이 없다는것을 알렸어야 하는데 아직 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 문제로 계약을 파기 할수 있고, 그동안 지출된 비용도 통보를 했으면 지출 하지 않아도 됐을 비용이 있다고 한다면 셀러에게 변상을 요구 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지출된 비용이 얼마냐에 따라 소액 재판이나 또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가 가능 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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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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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fredleelaw@gmail.com

전화 714-63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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