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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오너캐리

지역California 아이디h**kel**** 공감0
조회8,343 작성일11/10/2014 2:05:23 PM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바이어가 10만불은 오너캐리로 나머지(38만불)는 캐시로 사는 조건으로 오퍼를 냈는데요
법적으로 혹은 세무상으로 특별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너캐리 기간은 7년에 이자율은 4.125%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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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5:15:38 AM
Owner carry 로 매매를 할수 있으나
바이어가 캐시다운을 많이 할수록
안전합니다.요즈음처럼 은행이자가
저렴한 시기에 는 대부분 은행융자를 선호하눈데
융자에 무슨문제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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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 Kim 님 답변 답변일 11/11/2014 6:45:48 AM
바이어는 $480,000의 주택을 사기위해 79%를 다운페이하고, 21%를 오너 파이넨싱을 하는군요.

셀러 입장에서 보아도 이 정도의 다운페이를 하는 바이어에게 셀러 파이넨싱을 제공하는 것은 설사 주택 경기가 나빠진다고해도 아무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바이어는 이 주택을 매입하면서 어떤 은행 융자도 받지 않기 때문에 셀러는 주택 담보 린에 First Mortgagor 로써 등기가 됩니다.

바이어는 $100,000의 융자를 하기위한 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잇점이 있고,셀러는 $100,000의 돈이 당장 필요치 않다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셀러 파이넨싱 이자율은 시중보다 조금 높고, 단기 Balloon Payment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셀러들은 바이어에게 적당한 시기에 집을 팔거나 재융자를 하게 하여 잔금을 회수하기 위함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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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1/2014 4:32:22 PM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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