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를통해 처음으로 콘도구입을했는데요, 몇년후면 빚을다갚게되는데 페이먼트가 다마무리되면 loan company에서 집서류에대해 해주는게있나요? 그리고 따로 정부에다 보고해야되나요? 아님 그냥 이대로 빚만 청산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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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11/6/2014 7:10:20 PM
쉽게 말씀 드려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던 주택의 빚이 청산이 되게되면 대개 캘리포니아의 경우 렌더가 trustee의 확인을 거쳐서 reconveyance 폼을 등기 즉 recording 하고 공증한 서류를 선생님께 보내주게 됩니다. 나중에 페이오프를 하시기 전에 은행등에pay off demand를 요구하시고 해당 금액을 페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페이가 다 크리어 되고 아무런 소식이 없다면 reocrding 이 되었는지를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