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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SUPPLEMENTAL PROPERTY TAX

지역California 아이디y**091**** 공감0
조회5,198 작성일10/30/2014 11:48:57 AM
저는 올 5월에 LA근처에 약 40만불 정도의 NEW CONDO를 내 집으로 처음 구입한 사람입니다
에스크로 끝난 시점은 5월 중순경입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LA COUNTY로 부터 SUPPLEMENTAL PROPERTY TAX BILL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LA COUNTY에서 PROPERTY TAX 금액이 다른 두장의 똑같은 MAIL을 보낸겁니다
다른 내용은 다 같은데
한장에는 PRORATION FACTOR SEE TEXT AUDITOR CONTROLLER가 1.00으로 약 $4000의 TAX가 나왔고, 다른 한장에는 0.08로 약$300의 TAX가 나왔습니다
(금액 차이가 무척 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SUPPLEMENTAL PROPERTY TAX는 이렇게 두장의 BILL이 오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LA COUNTY에서 잘못 보낸건지 알고 싶고
만약 맞다면 최근 집을 구입한 제가 다 PAY해야 되는건지 정말 궁금하고 답답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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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0/31/2014 2:18:24 AM
재산세는 매입한 날자로부터 지불하게 됩니
다.5월중순부터 6월말까지의재산세는 seller
에게 부과된 재산세를 기준으로 에스크로
에서 지불되었을 것이나 seller 보다 값이 상승
한부동산가격에 대한 재산세 즉 supplement
Tax 만 지불하살 의무만 발생하게됩니다.
그후 즉 7월1일뷰터의 새로운 재산세는 10월경에
Bill 이나오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매압가격 기준으
로 재산세가 발부돰으로 supplement tax bill 없이
하나의 bill 로 나올것입니다. 다만 1st installment
(7/1/-12/31) & 2nd installment(1/1-6/30)재산세가
나오게 될 것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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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3/2014 6:56:47 PM
일단 간단히 말씀 드리면 supplemental tax bill 이두장이 나온것은 선생님 경우 맞습니다. supplemental tax는 주택 구입시 일단 이전 주인의 택스와 현재 바이어의 구입시 택스 산정 차액 (쉽게 말해서 이전 주인보다 더 비싸게 주택 구입시에 재산세 산정을 하면 발생하는 차액)을 한번 내시게 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경우는 에스크로 크로징이 5월말 이셨기 때문에 두장이 나온 것입니다. 즉 캘리포니아의 경우 택스 회계 년도는 7월1일 부터 다음해 6월 30일 까지이기 때문에 한장은 소유권 이전후인 5월말부터 6월말까지에 관련된 supplrmental tax bill이고 두번째장은 내년치 즉 금년 7월1일부터 내년 6월 30일 까지에 관한 빌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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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0/30/2014 12:13:46 PM
처음에 집을 구입하시면 그해에 거의다 SUPPLEMENTAL PROPERTY TAX가 따로 나옵니다. Pay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해 부터는 정상적으로 Tax Bill이 한장으로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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