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주택은 본인의 가족이 주거주 주택으로 사용하는 집이 하나가 인정되어 지난 5년의 기간중 2년이상을 살았고 집을 매도하고자하면 세금은 이익금의 25만불까지를 면제해주며 기혼자에게는 50만불까지의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집세금이라고 하신것은 어떤세금인지를 질문상으로는 분명히 알수가 없습니다만 아마도 재산세를 이야기 하시는것으로 간주됩니다만. 주거주주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연방국세청에서 제시하는 다음의 여섯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직장의 소재지 2. 가족들의 주거주지 3. 집소유자의 연방, 주소득세신고서, 자동자등록증등에 기재된 주소 4.각종빌(bill)에 기재된 주소, 편지등에 기재된 주소 5. 소유자의 은행 소재지 6. 소유자가 속한 종교단제나 크럽등의 소재지. 등이 근접성이나 연관성 등의 기본적인 상황이 맞아야 주주거지로 인정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주택은 한채이건 열채이건 위와 같은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해당주택의 임대에서 얻어지는 모든 수입에서 운영비용을 빼고나서 남은 금액이 소위 이익금이 됩니다. 이익금에 대해서는 그만큼 소득이 일어났으니 그에 대한 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즉 한채이후의 주택은 상업행위가 되는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상세한내용은 개인적으로 회계사와 상의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