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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부동산 렌트계약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ang127**** 공감0
조회2,931 작성일10/21/2014 8:34:33 PM
안녕하세요
조언 주심을 미리감사드립니다.
얼마전에 아파트 계약을 해ㅆ는데 ,좀 많이 이상합니다.
우선 메니지먼트 회사라는데 명함도 주소도 이름도 전화번호도 안가르쳐줍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했는데 카피를 안줌니다.
계약서는 타자로 써서 12page나 됐는데 ....당시 돈을주면 주겠다고하고....
가져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month-to-month 인데 1년 리스라고 하고 .....아직도 못받아ㅆ습니다

왜 안주는지 정말 궁금합니다(16일 지났음)
1)계속 안주면 계약취소 할수 있나요?
2)제가 불안해서 1달 노티스 주고 나운다고 하면 1년 리스였다고 나머지 다 내고
가라고 할수있나요?(아파트인데 상업용같이 ...)
1달치 디파짓을 했는데 나간후 21일에 돌려줄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손해볼것 없고 저희는 이사비용,에 무엇보다 인포미이션 다 알고있죠
저는 1년리스도 month-to-month 괜잖지만 ....
제것은 못보여주고 다른사람것은 보여주더군요.
5일 안에 내는 페이먼트를 3일로 바꾸었습니다
3)터넨트 권리 말하는 곳은 혹시 없나요?
12 가구중 11가구가 히스페닉 이고 아무도 메니저 ,메니지먼트회사(히스페닉)에대해 말하지 안습니다 솔찍이 속은 느낌입니다.
옆집은 12년 살았다는데...혹시 무슨약점(계약적)으로 억지로 산건 아닌지...

제가 어떻게해야 최선인지 조언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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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0/23/2014 6:05:39 PM
일단 계약서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돈을 미리 지불 하셨다면 계약서를 주지 않는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LA지역의 경우 세입자 보호 네트웍크의 도움을 의뢰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연락처를 아실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1) 계약서를 안주는 이유와 이로인한 법적인 책임여부 2) 현재이계약이 valid 즉 유효한 계약인지를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month to month라면 이사 한달전 문서로 통보하면 나가실수 있지만 왜 리스 1년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를 보아야만 정확히 알수가 있을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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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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