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유학생으로 현재 virginia에서 주인 아주머니와 다른 roommate와 함께 town house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분 아들이 이 집을 담보로 loan을 썼는데 채무불이행으로 forclosure 가 됬고 엊그제 재판 결과 이번 10월 말까지 집을 비워야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얼마전부터 알고는 있던 사실이지만 이렇게 빠른 결과가 나올줄은 몰랐습니다. 주위분들은 세들어사는 사람은 당분간은 더 거주할수 있다고들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must 이사를 이달안에 나가야만 하는지요.
빠른 답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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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10/20/2014 8:12:45 AM
본인 이름으로 그 건물을 주인과의 계약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사는 (즉 주인에게 속한 식구와 같은 형태이므로, 독립적인 건물의 세입자의 자격이 않되겠습니다. 속히 이사 준비하심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