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설명)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작은 법인입니다. 저희 조합은 부동산을 담보로 조합 자금을 빌려줍니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감정평가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조합원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조합에 자금을 빌리려고 합니다. 1. 미국에서 외국인인 저희 조합이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가능하다면 간단하게 절차 설명 부탁드립니다. 3.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해외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는 나오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는 법무사님도 안된다고 하시고 그런 경우는 본적이 없다고 하는데 조합원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네요. 법무사님께서는 등기 및 경매시스템이 달라서 불가능할거라고 하셨습니다
미국 부동산 전문가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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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4/24/2019 1:22:51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한국의 법인이 미국에 쉽게 말해서 저당권 설정을 했다는 경우는 본적이 없고 들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인이 여러 용도로 미국내에 주택을 구입 하신 경우들이 있는데 나중에 처분시 복잡하기 때문에 이럴경우 차라리 별도로 한국에서 미국에 법인 설립후 유한 책임 회사 형태인 LLC를 설립 하시는 식으로 구입 하시는 편이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문제는 해당 부동산 에 대한 정확한 감정가와 가치를 판단 하시기가 한국에서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럴경우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여도 미리 현지의 감정 평가사를 통해서 밸류를 측정 하셔야 할것 같구요 아마도 미국에는 타이틀 회사라고 해서 소유권에 대한 권리보장을 해주는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들에 문의를 해보시면 답이 나올것 같습니다. 참고 하세요 아무래도 여기에 한국 회사 이름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생각은 듭니다.그리고 만일 모기지가 있다면 즉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지 살펴 보셔야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순위가 몇번째 인지도요 상식선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 하세요
사례가 없는 것은 상식으로 알수 있는 것이겠죠? 자금을 빌려주고 이익을 앋는 법인일진대. 이익창출을 위한 business 한다면 세금을 내야하는 일이기에 미국에 세금내는 법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좋은 예가 일본의 대부업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보를 혹 처리할 일이 생겨도 이익금의 세금을 거두어야 할 주체가 필요할 것은 상식입니다. 결론은 대부업/금융업은 각 나라에서 제한을 당연히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