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름 만 타이틀 된 ( 론 할시 제이름을 뻇음 사정상) 같이 살고 잇는 집을 팔앗고, 매매 시 제 사인은 없이 에스크로가 클로징되고 매매가 성립 됫읍니다.
듵기로 가주 법은 타이틀에 등기가 없어도 부부 모두 사인을 해야 매매가 된다고 들엇읍니다. 이 사실이 맞나요.
이 집을 구입 할때는 물론 공동 명의 엿구요.
고견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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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답변일4/3/2019 4:27:43 PM
California 에서는 community property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었으면 상대바의 quit claim deed 에 서명하셔야 될 것입니다. escrow에서 잘 정리하실 것입니다 매매 후에 상대방이 불평하지 않겠다는 확인이 필요하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