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예 게시는 아버님이 현재 가족초청으로 이민절차중이십니다. 한국에 있는 집이라던가 이곳에 구입하실 주택자금을 정리중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좋은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3/14/2019 5:39:19 PM
최근 2-3년간 이러한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몇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중요한것은 만일 영주권을 취득 하시고 이민을 하신다면 확실하게 영주권을 취득 하시고 나서 세금등의문제가 없다면 해외 이주자금으로 해서 송금을 하시는게 문제가 없이 본인의 자금을 미국으로 보내실수가 있습니다. 간혹 영주권 취득전에 주택을 미리 구입 하시고 (특히 영주권 수속중) 나중에 영주권 취득이 이루어진후 추가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돈을 송금 하실때 문제가 생길수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로서 잘모르지만 일단 이민신분전과 후는 재산의 처분및 송금의 자격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속 중이시라면 거래하시는 은행의 외환 담당자를 통해서 절차등을 충분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내에 거주 증명 즉 proof of residence (예, 가스빌이나 물이나 가스등의 유틸리티빌)가 있으셔야만 은행 계좌가 오픈 되는걸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