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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preforeclosure

지역California 아이디i**oungs**** 공감0
조회914 작성일12/22/2010 8:56:45 AM
지난번에 좋은 답변 감사드림니다
1.저희 집이 12월 3일 foreclosure 날짜였는 데 연기되어서 1월 12일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확일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주소 ;3436 w 229th pl torrance,ca 90505.listing n-25693682
internet 에는 w 229th pl 이후 만 확인데어서 확실한지는 알수 없어요.
2.foreclosure와 preforeclosure 의 차이는 요?.
3.1 월 렌트비를 12일 까지 내야 하는지요?,결과에따라 누구에게 내야 하는 지요?
4,현재 집의소유는 누구인지,은행인지,집주인인지?
좋은 답변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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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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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2/22/2010 2:28:42 PM
1.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집의 foreclosure 수속은 실상 지난 8월 4일에 시작되었으며 경매가 11월 10일 이었으나 계속 연기되어 아마도 1-12-2011 에 다시 경매하나 봅니다.

2. Pre-foreclosure ? 그런것 없습니다. Notice of Default 가 등기되는순간부터 foreclosure 는 시작됩니다.
아마도 이런 상태를 말하는것 같으나 이는 법적용어가 아니지요.

3. 지금 렌트를 집주인에게 내고 계신다면 그분께 용돈드리는 셈 입니다. 안내도 어찌할도리가 없습니다.

4. 현재의 법적주인은 Rungsawang 과 다른 한사람입니다.

이문제는 주택관리 및 수리가 아니라 부동산/부동산법 분야의 질문이 적절합니다. Young Cho 입니다
답변일 12/23/2010 8:29:34 AM
좋은 답변감사드림니다.
그런데 렌트비는 현재까지 한번도 밀린적이 없이 낸 상태입니다.
집 소유주가 Rungsawang 인데 렌트비를 내지 않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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