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불체자로 학교에 가는데 학교쪽에서는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까지 3년 동안 텍사스에서 살지 않았으므로 in-state 학비조건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부모 즉 스폰서가 텍사스에서 7년간 가게를 운영하고 세금을 잘 냈습니다. 이럴때 이 학생은 in-state학비로 낼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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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건 님 답변답변일1/18/2014 7:58:19 AM
아래의 site에 가서 검토해 보세요. 자격이 되는데로 혜택을 주지 않으면 Appeal을 할 수 있습니다. http://www.collegeforalltexans.com/index.cfm?ObjectID=6D1466D9-AEA5-DE00-C12F3F75E736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