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준건 님 답변 답변일 1/10/2014 7:27:15 AM 학자금보조에서 EFC를 산출할때는 net income을 사용합니다. 은퇴구좌로 돈을 넣으면 세금감면 혜택은 받지만 학자금보조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은퇴구좌로 넣은 돈도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노준건 직업 학자금재정전문가/연방세무사 이메일 finaid52@gmail.com 전화 718-281-4888
h**soa**** 님 답변 답변일 4/9/2014 6:41:44 PM 제가 알기로는,사립과 공립에따라 다릅니다.사립은 401k 금액을 보고,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지만,공립은 AGI 기준으로 EFC 가적용됩니다.3아이를 대학에 보내면서 저는 401K 를 최대로 하여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사립도 IVY 급 학교는 401K를 보지만 그래도 AGI 를 최대로 낮추어서 tax 보고 했습니다.공립 보내려면 더욱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