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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19 개인(싱글) 세금보고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g**en**** 공감0
조회2,059 작성일2/13/2020 10:52:21 AM

2019년에 CA로 Relocate하였습니다.

집도 구매하였구요.

2019년 인컴텍스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 터보텍스로 해왔는데 CA주 세법이 달라서 리턴받는데 회계사를 사용하는것과 개인적으로 터보텍스를 사용하여 보고하는데 있어 리턴받는 액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W-2가 있고 Mortgage, 예금계좌 이자수입이 전부인 싱글입니다.


혹시 회계사를 고용하는것이 효과적일지, 이전처럼 터보텍스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보고해도 무리가 없을지 혹시나 전문가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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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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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3/2020 12:01:30 PM
세금 refund 이든 liability든 개인이 할 때와 회계사나 세무사가 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건 받을 수 있는 credit을 모두 받고 deduct 할 수 있는 모든 expenses들을 빼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회계사나 세무사가 개인보다는 더 잘 알 수 있겠죠.

2019년에 relocate 하셨으면 전에 살던 주와 가주 양쪽에 다 세금보고해야 하셔야 할 것 같고 W-2 하고 Mortgage interest 하나면 본인이 하셔도 별다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각 주 세법은 주마다 다릅니다.
답변일 2/13/2020 6:00:30 PM
질문이 답을 암시해 주네요.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대로 모든 자료를 상세하게 처리하실 수 있으면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불안하시면 세무전문가에게 맡기셔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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