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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메디케어 자격

지역California 아이디y**ngraepar**** 공감1
조회1,934 작성일2/12/2020 1:02:35 PM

 자녀 초청으로 이민하여 거주하는 경우 5년간 세금 납부하여야 메디 케어 자격이 생긴다 하는데 집을 사서 임대 놓는 경우 그 임대료에 대한 세금도 해당 되는지


또한 한국에서 공무원연금 수령시 미국에서 세금 보고 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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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2/13/2020 1:02:09 PM

임대업은 불로소득입니다. 일을 하여 벌어들인 근로 소득이 아니기에 40 크레딧(10년=40쿼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련된 세금을 내지도 않습니다.


메디케어 혜택을 받으려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40크레딧 이상 - part A 보험료 무료

40크레딧 이하 - 유료인데 30~39크레딧을 가지고 있으면 크레딧이 부족한 사람의 절반가격입니다.

혹시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알아 보세요


한국에서 받는 국민연금은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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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4/2020 11:12:50 AM
저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데
연금은 보고 대상이 아니라 해서
세금보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입(급여) 부분만
세금보고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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