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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42-S 관련 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oe001**** 공감0
조회975 작성일2/11/2020 10:56:58 AM

2018년도 신고할 때 2019년도 양식을 사용 했는데 혹시 2018년도 양식으로 다시 작성해서 수정 신고 필요한가요?

1042와 1042는 2018년도 양식을 사용했고 함께 첨부해서 IRS에 보냈었습니다.

확인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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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2/11/2020 2:02:40 PM
아래 질문 정리해서 다리 올려달라고 하셔서요,
회사에서 1042 file 하는 사람인데요,
1042, 1042-t, 1042-s 패키지에서
첫 번째 1042와 두 번째1042-t 두 개는 2018년도 양식에 2018년도 내역을 적어서 신고 했는데요
세 번째 1042-s를 2019년도 양식에 2018년도 내역을 적어서 신고했던 것을 지금 발견 했습니다.
2019년도 2월에 file 이후 지금 까지 IRS에서 아무런 notice는 받지 못하긴 했는데
혹시나 2018년도 양식에다 다시 2018년도 내역을 적어서 amend return을 해야되나 해서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주시면 큰 도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2/11/2020 5:08:09 PM
아시다시피 Filing이 되었는지는 직접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Official Form은 Scan해서 입력하는 것이 상례인데 2018년도 정산을 하면서 Box 7c가 있고 년도가 다른 2019년 1042-S가 입력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다만 수작업으로 데이터 input을 한다면 상황을 감안해서 정리가 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Filing을 잘못하신 것이므로 3월 16일 마감인 TY2019 filing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조속히 가까운 IRS에 약속 (844-545-5640)을 하신 후 작년에 제출된 서류를 지참하고 가셔서 Filing이 되었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실 때 Form 1042-S (2018)도 작성하여 가셔서 필요하다면 제출하시고 확인서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Form 1042-S(2018)을 작성하여 설명과 함께 메일로 보낼 수도 있겠지만 이미 Filing이 잘되어 있다면 일이 더 번잡하게 될 것 같습니다 Employee들도 2018년도 보고용으로 2019년 1042-S를 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Certified mail with Delivery Confirmation으로 보낸 것도 filing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답변일 2/11/2020 7:07:37 PM
또한 1042-S가 1042-T의 Attachment이니 1042, 1042-T로 filing되고 Employee는 e-file할 때 1042-S에 있는( 비록 2019 년도 Form이지만) Treaty Benefit등 숫자만 넣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 Paper filing이 아니므로 Source Doc 은 납세자만 보관) ... Employee들로 부터 연락이 전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가지는 Form 1042-S(2019)가 12/06/2019에 Posting되었는데 2019년 2월에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일 2/12/2020 3:09:54 PM
certified mail로 보내도 filing이 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놀랍네요. 1042-S를 받는 주체는 개인이 아닌 한국 본사이긴 합니다. 함께 첨부된 1042-T가 19년도 2월에 싸인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그 때도 Form 1042-S(2019)가 존재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cutecat님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일 2/12/2020 5:01:15 PM
다시 말씀드리면 1042, 1042-T는 2018년도 것으로 하셨다니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2018용 1042-S는 2018년 12월, 늦으면 2019년 1월 초에는 posting되니 당연히 있었을 것이나... 1042-S (2019)는 2019년 말에 나올텐데 어찌 찾아서 사용했나..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제3자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대로 보고하시고 혼동하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본사라니 본사도 세금보고 자료를 보관할터..
1. 본사에 연락하셔서 2018년도 세금 보고 파일의 1042-S가 2018년인지 아니면 2019년도 것인가 먼저 확인하시고
2. 정말 2019년 form을 사용하신 것이 확인되면 다음 IRS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지참하고 가서 Filing 되었나 확인하세요.
3.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직 한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 2018년 서류를 일단 정리하고 그후 2019년 서류를 제출하여야 깔끔할 것 같네요.
4. 만약 오류가 있다하고 지사에서만 수정하면 본사와 지사의 서류가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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