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셜택스는 제한이 있습니다. $137,700까지 번 소득에 대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소셜택스 세금을 냅니다.
2. 메디케어는 소득의 1.45%냅니다.
3. 소셜택스에 대하여 고용주는 종업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공제하여 납부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회사는 법적책임을 져야 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 불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4. 소득세 withholding의 경우 질문자가 W-4작성할 때 정하실 수 있는데 너무 적게 withholding하면 약간의 페널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