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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2008년 한국에서 비과세 10년 만기 연금 상품의 만기후 미국에서의 소득세 신고 및 과세

지역California 아이디b**ob**o297**** 공감0
조회1,174 작성일2/7/2020 7:48:37 PM

안녕하세요.

2008년 한국에서 은행원의 권유로 알리안츠 (그후 ABL생명) 에서 10년 만기 비과세 연금 상품을 가입하였습니다.


 당시 1억원을 일시 지불하였고,10년 후 2018년 만기가 되어 매년 800만원 가량을 (종신 까지)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품명대로 비과세이고 소득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자가  되면 한국의 비과세도 미국에서 소득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받는 연금액 전체가 소득 신고 대상입니까?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원금과 이자 부분을  구분하지 않은 명세서를 줍니다.


보험사에 질의하여도 자신들은 모르겠다고 하며  세무 전문가에 문의하라고 합니다.


하나 참고될 숫자는 만기시 저의 총 적립금이 원금 포함 1억 7000만원이었습니다.

 그 7000만원은 10년간의 이자이지요.


또 하나 참고 숫자는 공시 이율인데  2008년 당시 아마 연 4-5%였던 것 같습니다.

그 공시 이율은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매월 변동하며,아마 그 공시 이율을 적용하여 저의 상품의 연금액이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신 연금은 은행 처럼 일정 기간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종신이라는 불특정 기간이어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요즘의 한국 공시 이율은 연2-3%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은행의 기준 이율과는 다른 개념...)


설마 매년 받는 연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미국의 연금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보험사의 저의 연금 계좌에 원천으로 보유한 잔액이 있을텐데 그 잔액을 FBAR, FATCA신고할 때 어떻게 특정합니까? 은행과 너무 다릅니다.


아울러 한국의 국민 연금도 월 100만원 종신토록 받는데 이것의 미국 과세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소시얼과 연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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