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9/2009 6:04:20 PM 지급은 계속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일종의 관행인것 같습니다. 리스계약서를 보시면 이에 관련된 사항이 나와있을것 입니다. 명세서와 함께 받으신 인보이스는 나중에 세금보고시에 비용항목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다시한번 요구하시고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