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머니/재테크 기타

Q. 7월에 Auction notice를 받았는데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k**ac**** 공감0
조회1,647 작성일6/24/2009 1:12:23 PM
콘도를 사서 2년정도 페미먼을 내다 작년 7월부터 못내어 지금 1년째 살고 있는데 Auction notice를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도 집이 팔릴때까지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4/2009 7:20:21 PM
아마도 notice of trustee sale의 날짜가 나온것 같습니다. 이과정은 쉽게 말해서 법원에서 주로 investor나 개인들이 주로 현금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auction 을 하는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세일이 되면 별도의 퇴거날짜에 관한 통보가 나오게 됩니다. 만일 낙찰이 되지 않으면 보통 한달후 다시 경매를 실시하거나 은행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2달이나 약간 더 오래사실수는 있지만 딱히 정해진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의 경우이며 타주는 다를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주택의 차압을 담당하는 foreclosure 변호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메일로 여러번 선생님꼐 편지를 보냈던 해당 차압을 담당하는 변호사의 정보를 가지고 계실계시다면 케이스 넘버를 가지시고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banner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list-ad-1

머니/재테크 분야 질문 더보기 +

머니/재테크 기타

ira

머니/재테크 기타
best

IRA +1

머니/재테크 기타
best

Roth IRA +2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