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정상 숏세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을 구입할 때 city of la에서 다운페이 보조를 받았었습니다. 1차 은행은 체이스 이구요.. 2차는 city of l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에 city of la에서 5만불을 받았었는데요... 숏세일을 하고 나면 2차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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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23/2009 10:10:48 AM
일단 확실한 것은 city of la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city of la의 경우에는 다운페이먼트 보조 프로그램으로 주택을 구입하실때에 한 융자이므로 탕감의 가능성은 높습니다 . 2차의 경우 주택구입시에 한 융자와 주택구입후에 한융자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구입시의 론은 일단은 탕감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일반론에서는 이 2차분을 collection company에 파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경우가 완전 2차 즉 line of credit인 경우만 금년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colleciton agency에서 breach of contract로 소송을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탕감이 될수있지만 정확한 경우는 city of la에 확인을 하시거나 아니면 에스크로가 끝날때 받으신 융자서류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