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6/23/2009 10:05:14 AM 일단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하시는 경우에는 사전신고제가 필수화 되어있고 또한 나중에 이민을 하시거나 현재 이민이완료된 분들의 경우는 해외이주에 의거한 재산반출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외국으로 옮기실수 있습니다. 관련자료가 방대해서 자료를 pdf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메일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