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운영 하던 델리가게를 문을 닫았는데 돈 문제로 가게 전 주인과 다툼이 있었읍니다. 그사람이 하도 못되게 굴어서 오우너 론 7천불 정도 남은것을 안 갚고 있었는데 이번에 저와 와이프 조인트 첵킹으로 차압이 들어 왔네요, 천 오백불 정도가 빠져 나갔는데 얼마 안되는 돈이라도 정말 주고 싶지 않읍니다. 제가 은행 어카운트를 닫고 새로 다른 은행에 어카운트를 열어도 차압이 따라 올까요? 그리고 같은 은행에 와이프 명의로 된 다른 어카운트가 있는데 그 어카운트도 차압이 들어 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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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답변일6/22/2009 11:47:01 AM
법률적인 문제라서 변호사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전 가계의 주인이 아마도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소송절차를 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모든 전주인이 보내온 서류들을 지참하시고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시고 어느정도 선에서 settle을 하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참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