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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기타

Q. 1

지역California 아이디c**d**** 공감0
조회1,388 작성일6/19/2009 11:09:5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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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6/20/2009 12:16:50 AM
먼저 새차 구입 보상에 대한 기사를 올려 주신 기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에 질문하신 분에 저도 더하여, 궁금한 것은 현재의 차를 trade in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헌차는 (팔지 않고 혹은 패차 시키지 않고) 가지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차가 SUV라서 겨울에 가끔 쓰고, 연비 좋은 새차는 평상시에 주로 쓰고 싶거든요.
답변일 6/21/2009 5:10:27 PM
많은분들이 제대로 내용을 모르시는듯 해서 적고 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Cash for Clunker 이라고 합니다. 연비가 낮은 오래된 차를 새차를 사면서 트레이드 할시에 정부에서 $3,500 에서 최고 $4,500 까지 쿠폰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원글 올리신 분과 먼저 답글을 다신분의 내용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현재 주어진 예산은 10억불 입니다. 그리고...연비가 낮은 예전차는 새차를 구입한후에 딜러측에서 폐차 시킨다고 합니다. 현재 상원을 통과했고...조만간 실행이 될듯 합니다.
답변일 6/21/2009 6:41:18 PM
참고로 7년 이상 된 차에 해당되는 법이므로 제 차는 해당이 됩니다. 2000년도 제품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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