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님이 답변주신대로 타주 DMV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제 타주면허가 단순히 temporary 기한이 만료된 이유로 해서 suspension되어 있고, Dl194(Volunrary surrender form인가?)를 작성한 후 공증받은 후 보내주면 clear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프로세스 기간이 비즈니스데이로 21일 걸린다고 하내요ㅜㅜ
캘리포니아 DMV는 이번달 말까지 clearance해야 한다고 편지에 나와있는데, 우체국소인은 9월 12일 찍혀있고요, 저는 어제(14일밤)에 확인한 상태인데요. 결과적으로 캘리 DMV의 제시기한까지는 물리적으로 clearance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캘리DMV에 기한연장을 요청해도 될까요? 만약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