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0/24/2015 3:19:09 PM 관광비자 소지자응 체류 시간까지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 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시면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국제운전면허증만 가지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번역물에 불과합니다.반드시 한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단 방문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걸렸을 경우에는 경찰은 방문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0/26/2015 1:09:29 AM 국제면허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관광비자의 체류기간이 1년이하일 것이므로체류기간동안 게속 국제면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