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0월 2일 관광비자로 시카고 근교로 왔습니다. 아이는 미국 시민권자라 바로 학교에 입학했는데요. 제가 관광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날짜가 내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도 가지고 왔는데요. 일리노이주에서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기임시운전면허증도 있는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12개월 이상 머무는 사람한테 주는건지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사회보장번호가 없는 사람으로써 단기간에 체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라고 앞줄에 씌여 있는데요. 저의 경우 SSN이 있고 서브리스한 집 계약서에 제 이름도 올라가 있습니다. 은행계죄도 열었구요(물론 아이 학교때문에 아는분이 해주셨습니다) 엊그제 이민법 변호사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그건 운전면허하는데서 물어보라는 말에 잠깐 놀랐습니다..돈도 지불했는데..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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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24/2015 9:28:12 AM
일리노이주에서는 관광비자 상태에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관광비자 상태에서 추가서류나 심사 없이 바로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한 주는 캘리포니아주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