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a신청시 동반 가족이 있는경우(시민권자 기혼자녀)에 첨에 같이 들어 가는지 아님 먼저 신청후 동반가족은 나중에 들어 간다는게 맞는건가요? 순서가 어찌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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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8/22/2016 12:29:25 PM
안녕하세요
미국 내에서 가족이민청원(I-130) 승인을 받은 후, 이민비자 비용을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NVC)에 지불하셔서 I-601A를 진행 할수 있으며, I-601A가 승인이 된 상황에서 이민비자 수속이 진행되므로, 이민비자 신청시, 또는 601 승인후 동반가족으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이번 I-601A의 수혜대상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먼저 받은후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I-601A를 승인 받은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shadedusa@gmail.com 으로 문의 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