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와 결혼으로, 배우자초청을 통하여서 영주권을 취득하신다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예정), 학생신분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시며, 미국입국시나 체류시 별도의 비자가 요구되지 않으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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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