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법에 의하면 취업이민 진행시 첫단계인 노동허가부터 취업이민 패티션(I-140) 단계까지는 고용주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게되어 있습니다.
취업이민이 승인나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영주권(I-485)를 접수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신청자 본인이 신청하게 됩니다.
취업이민 변호사 비용은 케이스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질수 있으며 저희 변호사 사무실 변호사 비용은 보통7,500불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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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취득 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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