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신청하실 때, 그리고 지문인식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있으셔야 합니다. 접수하고 지문인식을 할때까지의 기간은 약 6주정도 걸립니다.
단, 이민국에서는 인도적인 배려, 개인의 재산상 중대한 손해발생, 매우 긴급한 상황, 미국의 이익증진 등 예외적인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급행수속을 인정하여, 2-3주안에 재입국 허가서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급행수속을 위하여 이민국에 더 수수료를 지불 하시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 사유를 잘 입증하여 인정을 받아야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