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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동반가족으로 부인을 485 와 여행허가서 를 접수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c**cken85**** 공감0
조회1,197 작성일9/11/2011 12:01:35 PM
안녕하세요..
Fllow to join 으로 아내를 I-485와 여행허가서를 신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얼마전 Finger print 를 하라는 통지서가 와서 지문찍고
일주일 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급히 가야할 일이 생겼는데,
여행허가서는 보통 신청이후 얼마나 수속기간이 걸리는지, I-485 가 최종 승인
이 된 후 여행허가서가 발급 되는지 아니면 485 하구는 관계없이 따로 진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지문찍고 특별한 범죄나 다른 사항이 없으면
영주권 승인까지 통상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싶습니다..참고로 저(남편)은 2 주전에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여행허가서 진행이 몹시 궁금합니다...
도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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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1/2011 2:59:57 PM
I-485심사 기간동안 응급한 해외여행에 대비해서 I-485신청 시 I-131(Advance Parole), 사전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승인 받아 두어야 하는데, 아직 I-131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I-131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 한국에 출국하시면 현재 진행중인 I-485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아내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도 I-131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 부인의 영주권수속 서류를 준비하신 분과 상담하시어 신속히 서류 접수하십시오.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근거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어 급행수속의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일단 지문채취가 끝난 후에 한국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문채취를 했으나 당시 I-131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I-131신청하시면서 지난번 채취한 지문통지서에 지문채취를 했다는 근거 도장이 있는 ASC Appointment Notice를 첨부하면서 다시 지문채취가 필요한지 문의하면서 I-131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채취로 인한 이중의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류대행하신 분에게 문의하시어 적절한 조치 취하십시오.
답변일 9/11/2011 3:06:10 PM
지난번 제출한 I-485의 신청수수료인 $1,070에 사전여행허가서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새로 신청하시면서 수수료 지불하지 않습니다. 유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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