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사전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없이 한국에 출국하시면 현재 진행중인 I-485를 포기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수속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기다리면서 아내에 대한 이민비자 수속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이라도 I-131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하 부인의 영주권수속 서류를 준비하신 분과 상담하시어 신속히 서류 접수하십시오. 급히 한국을 방문해야 할 근거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시어 급행수속의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일단 지문채취가 끝난 후에 한국에 출국하셔야 합니다.
이미 지문채취를 했으나 당시 I-131을 신청하지 않았기에 이번에 I-131신청하시면서 지난번 채취한 지문통지서에 지문채취를 했다는 근거 도장이 있는 ASC Appointment Notice를 첨부하면서 다시 지문채취가 필요한지 문의하면서 I-131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채취로 인한 이중의 시간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류대행하신 분에게 문의하시어 적절한 조치 취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