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나가서 미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미국에서의 1년 이상 불체사실로 인하여 한국 출국 후 10년이 지난 뒤에 이민비자를 신청하라는 "3/10년 미국입국금지"조치를 받게 되어 난감해지고 초청자인 아버지의 Medical Condtitions의 이유가 아니면 Waiver(면죄사면) 승인 받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현재의 이민법상 이민법 245(I)조항의 수혜자가 아니라면, 딸이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딸이 결혼을 하고 시민권자녀를 갖게 된다 해도 현재의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수속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에 서류미비(밀입국)한 상태로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이민법상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이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 받으십시오.
실날같은 희망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체자 및 밀입국자에 대한 대사면에 대비하여 아래의 사항을 위로삼아 권고 드립니다.
1. 딸의 한국호적을 확인하시어 아직 기혼신분으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더 이상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무하다면, 미국에서 딸 혼자서 이혼신청 하신 후 이혼판결을 받아 두십시오. 딸이 미혼자녀의 신분이어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초청 케이스로 이민초청 청원서인 I-130을 접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영주권신청이 안 되는 겻이지, 아버지인 귀하가 딸에 대해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케이스에 해당하는 이민초청 청원서인 I-130을 신청하여 승인까지 받아 둘 수 있습니다. 비록 현행 이민법으로는 영주권신청이 안되지만, 이민초청 청원서는 접수할 수 있고 귀하와 딸의 부녀관계만 확인하고 이민청원에 대한 승인은 될 것 입니다.
딸이 캐나다로 국경을 넘어 오지 않고 입국심사를 거쳐 입국승인을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그 후에 불체의 신분이 된 경우라고 가정한다 해도 어짜피 시민권자의 미혼자녀의 케이스로 이민수속을 진행한다 해도 이민법상의 아무런 혜택도 없이 약 6~7년의 세월이 지나야 영주권 문호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6~7년의 세월이 지나고 영주권문호가 열린다 해도 당시의 체류신분이 합법이 아니면 딸의 영주권 수속은 미국에서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한국에 나가서 이민비자 신청하게 되면 상기와 같이 10년이 지나야 이민비자 수속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기 두가지의 조치를 취함으로서 불확실한 장래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와 같은 미연의 조치가 심리적으로나마 딸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을, 그리고 아버지의 근심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