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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 인터뷰때~~~

지역Virgi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1,495 작성일9/9/2011 9:30:25 AM
몇일전 영주권 인터뷰를 했어요.
영어가 부족헤서 통역를 썼어요.
결혼한지 일년반정도 됐어요.

인터뷰 질문은 별것이 없었는데
질문 중 체포 된적이 있느냐는 질문에서"예" 했어요.
13년전에 일하다가 체포된적이 있는데 디스미스로 끝났지만,그 당시 같이 걸린 사람들이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짜로 대야 안전 하다고 해서 전부 가짜로 썼었어요, 지문은 찍고요.
변호사도 그것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역시 그 부분에서 "공문서 위조"에 "사기"라며 이민국 직원이 화를 내더라구요.
한국에선 이런걸 그냥 두냐고?하며

그렇게 20"여분만에 인터뷰가 끝나고,후련하기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통역한분께 어떨것 같내고 물으니 그것때문에 힘들것 같다고 하더라구여.
이제 그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지만,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면 글 부탁 합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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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10/2011 4:08:11 PM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숨기고 다른 이름을 기재하면서 지문을 찍었고 인터뷰에서 그러한 위법사실을 시인했다면 이민국 심사관의 마지막 말대로 "공문서위조" 또는 "사기"의 행위로 고려할 것 입니다. 그러나 당시 Dismiss되었기에 이민국에서도 진지하게 고려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허위로 진술했다해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번 인터뷰 시에 당시 사용한 이름이 가짜가 아니고, 본인의 이명(異名)으로서 同名異人이었고 그러한 이름이 본인의 또 다른이름(Other Name or Alias)이었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받아 제시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하가 당시 사용한 이름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었다고 인터뷰관에게 진술했기에, 정직하게 잘 하신 일이지만, 일단 가짜이름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이상, 귀하가 정직하게 말했다 하여 그 위법사실을 안 들은 것으로 조치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자문받으시고, 만일 가능하다면, 그같은 진술서를 작성하시어 인터뷰관에게 제출하고 양해를 구하는 요청을 해 보시면 어떨른지요? 결혼으로 인한 영주권인터뷰이었기에 충분히 정황을 참작하고 유리하게 판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민국심사관이 호의적으로 심사하고자 해도 근거없이(진술서) 그냥 승인할 수는 없기에 호의적으로 재고하여 판정할 수 있도록 근거서류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일 9/10/2011 6:44:17 PM
답변 감사 합나다...아민국 직원이 이름은 낙네임일 수 있지만,생년월일을 가짜로 쓴게 의도적이라고 하는것 같더라구요..변호사님이 이름은 닉네으로 썼었다고 편지 같은 걸 이민국 서류 신청때 보낸걸로 아는데 확인은 안 했어요,변호삭 알아서 한다하고 자주 잊어 버리기도 하던데......... 변호사를 만나야 하는가요?.
답변일 9/10/2011 9:28:25 PM
상기 답글 중 同名異人은 異名同人으로 정정합니다.

변호사가 지난 과실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아주 적절한 처사였습니다. 그러나 생년월일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 상세하게 알 수 없어 언급하지 못하여 아쉽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이라는 점, 이미 Dismiss된 사건이라는 점을 보아서 심사관의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변호사가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면 또 다시 그러한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민국측의 아량과 이해를 기대하시면서 차후 이민국의 통지서를 기다려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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