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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824 문의

지역Korea 아이디0**ami**** 공감0
조회4,416 작성일9/8/2011 4:34:18 AM
한국에서 비숙련공 진행하고 있습니다
I-824 서류가 오늘 승인이 되어 NVC로 보내졌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럼 저희서류가 주한미대사관에 보내지고 인터뷰까지 하려면
어느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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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9/8/2011 12:33:09 PM
귀하의 질문에 대한 미비한 답변인것 같아 추가정보 드립니다.

왜 I-824를 신청하셨는지 궁금하지만, 귀하께서 이미 절차상에 필요한 조치이기에 I-824를 신청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I-824에 대한 승인서가 NVC로 보내지면, NVC에서는 I-824승인 결과를 한국주재 미대사관에 보내게 되고 미대사관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를 하여 "Packet 3 "를 준비하여 제출하라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Packet 3는 이민비자 신청 준비에 대한 안내문, 양식, 구비서류등에 대한 명칭입니다.

미대사관에서 제출요청을 받은 제반서류(Packet 3)를 준비하여 DS-230 양식과 함께 제출하시면, 인터뷰 예약 통지서를 보내 줍니다. 인터뷰 예약일 에 미대사관 영사과에 출석하여 인터뷰 받고 통과되면 이민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통상 6개월 유효한 이민비자를 승인 받습니다.

NVC에 I-824 승인서가 보내진 시점 부터 미대사관에서의 인터뷰까지의 기간이 통상 4개월 안팍입니다. 귀하가 할 일은 서울의 미대사관에서 우편으로 귀하에게 Packet 3양식들을 준비하라는 비자인터뷰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라는 통지서가 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 NVC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서울주재 미대사관의 영사과에 전화하시어 NVC에서 I-824에 승인 통지서를 미대사관에 보냈는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하여 상기에 올린 NVC에 전화하시어 알아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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